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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20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인 |
2016. 5. 12.
군 산 시 장
공고기간 : 2016. 5. 12. ~ 2016. 5. 27. (15일간)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내용
1. 제 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납부독촉 고지 | ||
2. 당사자 (매도인) | 성명(명칭) | 주식회사 지지* |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93(둔산동)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과태료 | ||
4. 부동산의 표시 | 군산시 산북동 554-5, 동소 554-16 | ||
5. 처 분 내 용 | 부동산거래신고 지연 과태료 : 1,062,000원(가산금 포함) 부과 및 납부 독촉 | ||
6. 법 적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 ||
7. 기 타 (문 의 처) | 기 관 명 | 군산시 토지정보과 | |
주 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
연 락 처 | 063) 454-4082(담당자 : 김주경)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