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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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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16.05.18 14:20:10 수정일 2016.05.18 14:20:10 조회수98

군산시 공고 제 20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5. 12.



 



군 산 시 장



 



 



 공고기간 : 2016. 5. 12. ~ 2016. 5. 27. (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1. 제 목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납부독촉 고지



2. 당사자 (매도인)



성명(명칭)



주식회사 지지*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93(둔산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과태료



4. 부동산의 표시



군산시 산북동 554-5, 동소 554-16



5. 처 분 내 용



부동산거래신고 지연



과태료 : 1,062,000원(가산금 포함) 부과 및 납부 독촉



6. 법 적 근 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7. 기 타



(문 의 처)



기 관 명



군산시 토지정보과



주 소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연 락 처



063) 454-4082(담당자 : 김주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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