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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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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16.05.23 09:13:55 수정일 2016.05.23 09:13:55 조회수146

신안군 공고 제2016-556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서를 요구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05. 19



신 안 군 수



 



● 공고기간 : 2015. 05. 19 ~ 2015. 06. 03 (16일간)



● 공고방법 : 신안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제 목



부동산거래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고



당사자



박** (40.06.28)



위반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



• 부동산소재지 : 전남 신안군 도초면 수다리 1601 외 3필지



요구



내용



2015년 03월 18일에 부동산실거래신고 한 건에 대한 지연과태료 부과예고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공지, 문의사항



20150617까지 신안군청 종합민원실 토지관리계로 부동산실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부과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 의견제출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시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 기한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경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본 과태료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관명 : 신안군청 • 부서명 : 종합민원실



• 주소 및 연락처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종합민원실



☎ 061) 240-8282 FAX 061)240-8577




●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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