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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고 제2016-556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서를 요구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05. 19
신 안 군 수
● 공고기간 : 2015. 05. 19 ~ 2015. 06. 03 (16일간)
● 공고방법 : 신안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제 목 | 부동산거래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고 |
당사자 | 박** (40.06.28) |
위반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 • 부동산소재지 : 전남 신안군 도초면 수다리 1601 외 3필지 |
요구 내용 | 2015년 03월 18일에 부동산실거래신고 한 건에 대한 지연과태료 부과예고 |
법적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
공지, 문의사항 | 2015년 06월 17일까지 신안군청 종합민원실 토지관리계로 부동산실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부과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 의견제출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시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 기한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경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본 과태료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관명 : 신안군청 • 부서명 : 종합민원실 • 주소 및 연락처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종합민원실 ☎ 061) 240-8282 FAX 061)240-8577 |
●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