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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6-3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예고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16. 5. 16.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공고기간 : 2016. 5. 17. ~ 2016. 5. 31. (15일간)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내용
1. 제 목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 ||
2. 당사자 (매수인) | 성명(명칭) | (주)이즈인테리어(110111-*******)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10-3, 3층(논현동, 호영빌딩)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거래신고 지연 | ||
4. 처 분 내 용 |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금4,000,000원) 부과 예고통지 | ||
5. 법 적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과태료) | ||
6. 기 타 (문 의 처) |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지적과) |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150 | ||
연 락 처 | 02) 2199-6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