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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16.05.23 09:15:20 수정일 2016.05.23 09:15:20 조회수92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6-3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예고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16. 5. 16.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공고기간 : 2016. 5. 17. ~ 2016. 5. 31. (15일간)



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1. 제 목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2. 당사자



(매수인)



성명(명칭)



(주)이즈인테리어(110111-*******)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10-3, 3층(논현동, 호영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거래신고 지연



4. 처 분 내 용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금4,000,000원) 부과 예고통지



5. 법 적 근 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과태료)



6. 기 타



(문 의 처)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지적과)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150



연 락 처



02) 2199-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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