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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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