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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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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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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16.05.26 09:25:40 수정일 2016.05.26 09:25:40 조회수9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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