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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장폐쇄명령) 공시송달(공고)의뢰(평택시)
담당부서위생과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11.21 09:30:53 수정일 2016.11.21 09:30:53 조회수153

평택시 공고 제 2016 - 2049 호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장폐쇄명령) 공시송달(공고)



 



공중위생법 제3조(시설기준 등) 및 제 14조의2(제조업소 신고 등) 위반하여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영업장 폐쇄하고자 행정처분 (영업장 폐쇄명령)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송달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사항



 























업 종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세척제제조업



 



㈜명진바이오케미칼



 



김**



 



평택시 삽다리길 23-3(신대동303-6)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영업장



폐쇄명령




2. 공고기간 : 2016. 11. 17. ~ 2016. 12. 01.(15일간)



 



3. 영업장 폐쇄명령 일자 : 2016. 10. 25.



4. 알림사항



○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는 평택시장 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5. 문 의 처 : 평택시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031-8024-3892)



 



2016 년 11 월 17 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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