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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고 제2016 –835호
공시송달공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칠 곡 군 수
공고기간 : 2016. 11. 29. ~ 2016. 12. 13. (15일간)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내용
1. 제 목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통지 | ||
2. 당사자 | 성 명 | 이 * 연 (551009-*******) | |
주 소 | 경북 구미시 원남로 12-20, ***호(남통동, 신영솔바로)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거래신고가격 허위신고 | ||
4. 처 분 내 용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금4,000,000원) 납부 고지 | ||
5. 법 적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 | ||
6. 기 타 (문 의 처) | 기 관 명 | 경상북도 칠곡군청 (민원봉사과) | |
주 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1층 민원봉사과 | ||
연 락 처 | 054) 979-6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