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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체납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16.11.29 11:33:03 수정일 2016.11.29 11:33:03 조회수181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16-4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1. 29.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1. 공고기간 : 2016. 11. 29. ~ 2016. 12. 13. (15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체납액 납부독촉 고지



2.당사자



성명(명칭)



강대* (750721-*******)



주 소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남부민동)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 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과태료



4. 부동산의 표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58 경민시티빌 201호, 301호



5. 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



과태료 금97,279,200(본세 70,800,000원, 가산금 26,479,200원)



5. 법 적 근 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6. 담 당 부 서





출 처



기관명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



담당자



김윤경



주 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연락처



☎ 055-220-4143 FAX 055-225-4891




 




















































1. 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체납액 납부독촉 고지



2.당사자



성명(명칭)



(주)준성인베스트 (211111-*******)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수송동)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 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과태료



4. 부동산의 표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금산리 산 89-1



5. 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



과태료 금310,500(본세 250,000원, 가산금 60,500원)



5. 법 적 근 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6. 담 당 부 서





출 처



기관명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



담당자



김윤경



주 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연락처



☎ 055-220-4143 FAX 055-225-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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