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16-4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1. 29.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1. 공고기간 : 2016. 11. 29. ~ 2016. 12. 13. (15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체납액 납부독촉 고지 | |||||
2.당사자 | 성명(명칭) | 강대* (750721-*******) | ||||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남부민동) | |||||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 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과태료 | |||||
4. 부동산의 표시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58 경민시티빌 201호, 301호 | |||||
5. 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 | 과태료 금97,279,200원(본세 70,800,000원, 가산금 26,479,200원) | |||||
5. 법 적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 |||||
6. 담 당 부 서 | 제 출 처 | 기관명 |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 | 담당자 | 김윤경 | |
주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 |||||
연락처 | ☎ 055-220-4143 FAX 055-225-4891 |
1. 처분의 제목 |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체납액 납부독촉 고지 | |||||
2.당사자 | 성명(명칭) | (주)준성인베스트 (211111-*******) |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수송동) | |||||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 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과태료 | |||||
4. 부동산의 표시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금산리 산 89-1 | |||||
5. 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 | 과태료 금310,500원(본세 250,000원, 가산금 60,500원) | |||||
5. 법 적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 |||||
6. 담 당 부 서 | 제 출 처 | 기관명 |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 | 담당자 | 김윤경 | |
주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 |||||
연락처 | ☎ 055-220-4143 FAX 055-225-4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