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타시군고시공고

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041-540-281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협조
담당부서위생과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11.30 12:59:01 수정일 2016.11.30 12:59:01 조회수132

칠곡군 공고 제2016–844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2항(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게「공중위생관리법」제12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에 앞서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년 11 월 30일



칠 곡 군 수



 



1. 위반 및 공시송달 내역



 







































업 종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목욕장업



팔공사이판



동명면



기성3길 5



최현우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영업소 폐쇄)



미용업



윤헤어존



(hair zone)



석적읍



북중리 4길 30



백윤정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영업소 폐쇄)



건물위생관리업



(주)대한인력공사



지천면 금호로 272 (영남내륙화물기지관리동 1층)



황인남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영업소 폐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영업소 폐쇄)



4.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제11조



5. 공고기간 : 2016. 11. 30. ~ 12. 14. (14일간)



6. 청문일시 : 2016. 12. 15. 10:00



7. 청문장소 : 칠곡군청 4층 사회복지과



8. 유의사항



위 공고기간까지 칠곡군 사회복지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일시에 참석하시길 바라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영업소폐쇄))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사항 : 칠곡군 사회복지과 위생관리담당 (☎054-979-6675, FAX.054-979-6679)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