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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고 제2016–844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2항(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게「공중위생관리법」제12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에 앞서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년 11 월 30일
칠 곡 군 수
1. 위반 및 공시송달 내역
업 종 | 업소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목욕장업 | 팔공사이판 | 동명면 기성3길 5 | 최현우 |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때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영업소 폐쇄) |
미용업 | 윤헤어존 (hair zone) | 석적읍 북중리 4길 30 | 백윤정 |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때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영업소 폐쇄) |
건물위생관리업 | (주)대한인력공사 | 지천면 금호로 272 (영남내륙화물기지관리동 1층) | 황인남 |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때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영업소 폐쇄)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영업소 폐쇄)
4.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제11조
5. 공고기간 : 2016. 11. 30. ~ 12. 14. (14일간)
6. 청문일시 : 2016. 12. 15. 10:00
7. 청문장소 : 칠곡군청 4층 사회복지과
8. 유의사항
위 공고기간까지 칠곡군 사회복지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일시에 참석하시길 바라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영업소폐쇄))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사항 : 칠곡군 사회복지과 위생관리담당 (☎054-979-6675, FAX.054-979-6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