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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장폐쇄) 공시송달 협조 요청
담당부서위생과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12.14 10:21:56 수정일 2016.12.14 10:21:56 조회수235

순천시 공고 2016 - 1578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장폐쇄)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폐업신고 미이행)하고 무단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장폐쇄)후 당사자에게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달코자 하나 우편 송달이 불가(주소불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순 천 시 장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영업장 멸실)



2.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업신고)



3. 대상업소 내역



 























업 종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미용업



(피부)



네일클로버



순천시 하대석길 70, 1층(연향동)



허*리



영업장 멸실



영업장폐쇄




 



4. 공고기간 : 2016. 12. 12. ~ 2016. 12. 27.(15일간)



5. “영업장폐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http://www.simpan.go.kr) 또는 서면으로 순천시장 또는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순천시 보건위생과(공중위생담당 ☎061-749-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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