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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단체 모집 공고(인천광역시 연수구)
담당부서교육지원담당관 작성자교육지원담당관 등록일2017.11.09 09:48:04 수정일 2017.11.09 09:48:04 조회수339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2017- 1274호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단체 모집 공고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구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운영 할 청소년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 11. 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 시 설 명 : 연수구 청소년문화의 집



○ 시설종류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 시설위치 : 연수구 청학동 239-4번지 일원(연수구 비류대로)



○ 시설규모 : 연면적 1,067.49㎡(청학복합문화센터 3층 전체)



○ 주요시설 : 강의실, 동아리실, 청소년운영위원회실, 체험활동실



동아리연습실, 밴드실, 멀티룸, 인터넷카페 등



○ 개관예정 : 2018. 4월(2018. 3월 공사준공 예정)



 



2.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위·수탁 계약체결은 운영계획 및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협의 후 결정



(위탁업체 선정·계약 후 개관운영 준비 단계부터 참여)



 



3. 위탁사무 : 연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



○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청소년의 자치·자율 활동의 지원 및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 청소년 문화예술·취미활동·체험활동 공간 및 기회제공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3. 신청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결격사유



-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 및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



※ 수탁자로 선정되더라도 결격(부적격)사유 발견 시 선정 무효 처리



 



4. 위탁운영 조건



○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능력 및 시설운영능력이 있어야 함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연수구 위탁운영계획에서 정한 조직편성 및 유자격 직원을 채용 배치하여야 함



○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 청소년 이용의 유휴시간대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 수탁단체의 소속 시설로 전용 금지 및 수탁단체 직원이 수련시설 직원 겸직 할 수 없음



○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사업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예산외 필요경비는 수탁자가 자부담하여야 함



○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 간의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



○ 위탁운영단체는 구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구 관련 조례 규정․지침․약정서 등에서 정한 제반사항 준수하여야 함



 



5.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 기간 : 2017. 11. 1. ~ 11. 20.(20일간)



○ 신청 접수 : 2017. 11. 13. ~ 11. 21.(8일간)



○ 접수 장소 : 연수구청 6층 가정정책과 아동청소년팀(☏ 749-7762)



○ 접수 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등 접수불가)



- 신청서 : 연수구청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 고시공고란 참조



-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결과 단수신청 시에는 재공고(신청기간 10일 연장)



 



6. 신청서류



제출서류는 위탁운영 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A₄규격으로 제출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2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1부)










① 위탁운영 신청서 1부(서식 1)



②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 요약서 1부(서식 2)



②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 수탁 제안서 1부(서식 3)



- 설립인가(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각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등록증 및 내규) 및 정관 각 1부



- 법인 인감증명서(비영리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표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관련자료 각 1부



- 법인(단체)의 자산현황 증빙자료 1부



- 기타 증빙(설명) 자료



③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서식 4)



④ 서약서 및 위임장 1부(서식 5, 6)



⑤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서식 7)




 



※ 유의사항



1. 신청서류 번호 순서대로 제본 제출(A₄좌철, 목차 및 페이지 기입)



②번 요약서 및 발표자료(ppt)는 USB 제출



2.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 개시일 이후여야 하며, 동산 등 기타재산(은행잔액증명)등은 2017.10.31.일자로 발급받아 제출



3. 원본 1권은 각 페이지에 사용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함



4. 사본의 경우 양면제본 및 목차별 인덱스(색인) 첨부



 



7. 수탁기관 선정



○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에 상정



○ 주요 심사 내용(100점 만점)



- 법인(단체)의 수탁 적격성(운영기반, 사업수행 실적)



- 시설에 대한 이해(수탁의 목적과 취지, 중장기발전 전략)



- 시설 운영계획(사업운영, 시설운영, 지역협력 계획)



○ 선정방법



- 청소년단체 여부, 수탁자의 재정능력 및 공신력,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 심사위원별 평점의 합을 산술평균하되, 심사위원별 평점합계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 최고득점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



- 단수접수의 경우도 적격심사 실시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사업계획 설명



- 수탁신청단체의 대표자(또는 시설장 예정자)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 운영철학, 비전 등을 프리젠테이션 15분 이내 발표



- 선정 심사위원회 질의에 답변



※ 사업계획 설명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 선정 심사위원회 예정일 : 별도 통보



 



8. 위탁결정 및 통지



○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단체 여부 의견 조회·회신 후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수탁단체(법인)는 별도 계약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하여야 함(공증비용 수탁자 부담)



○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 처리함



○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법인(단체)은 모집공고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 하여야 하며, 청소년관련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가정정책과 아동청소년팀(☏ 032­749-7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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