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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결정부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제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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