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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주차장법」제19조의4에 의거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공문을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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