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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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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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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법 위반 사항 원상회복(개선명령, 1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교통행정과 작성자교통행정과 등록일2019.09.05 14:17:19 수정일 2019.09.05 14:17:19 조회수15

주차장법19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차장법 위반사항 원상회복(개선명령, 1) 이행 통지를 우편

(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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