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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차장법 위반사항 원상회복(개선명령, 1차) 이행 통지를 우편
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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