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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제19조의4 규정에 따라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 위반에 대한 원상회복 시정명령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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