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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2항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체납차량에 대해 3차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1. 공시솔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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