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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1조(납부독촉 및 가산금) 및 제22조(체납처분)에 의거 체납안내 및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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