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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공문을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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