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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1조 납부 독촉 및 가산금에 따라 개발부담금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장 및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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