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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천외 3개하천(봉농천, 마곡천, 거산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구역의 결정을 위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과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