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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2조 및「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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