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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자(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등록 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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