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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대상 사업의 고지)에 따라 개발부담금 사업 고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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