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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에서 추진 중인 몽탄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의거 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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