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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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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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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20.12.31 10:12:51 수정일 2020.12.31 10:12:51 조회수8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대장상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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