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참여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대장상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