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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과다지급에 따라 환수(반환명령)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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