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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에서 묘량면 일원에 시행하는 『영광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1. 6. 29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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