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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감독) 규정에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해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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