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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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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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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40-2811


 


(금산군)「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통지 반송 및 통지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연락처041-750-2284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21.10.25 11:14:09 수정일 2021.10.25 11:14:09 조회수8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명의인(대장상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제적부 조회불가의 사유로 통지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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