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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명의인(대장상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제적부 조회불가의 사유로 통지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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