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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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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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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연락처054-639-6973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21.10.27 09:09:05 수정일 2021.10.27 09:09:05 조회수7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를 등기명의인 그 상속인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절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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