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참여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를 등기명의인 그 상속인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절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