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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를 대장상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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