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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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