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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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