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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제2농공단지개발(주)에서 시행하는 「증평 도안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22. 07. 20. 수용재결 재결하고, 2022년 제7차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반송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