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보건소 공고 제2022-54호
의약품도매상 행정처분(업허가 취소) 공고
『약사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소재지 영업소가 없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의약품 도매상에 대하여 업허가사항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업허가사항 취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약품도매상에 대해 행정처분(업허가 취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