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 2022-1542호
의료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 제51조제4호를 위반한 의료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51조(설립허가 취소), 제8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노 원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