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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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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041-540-2811


 


(구리시)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구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방의약팀 연락처031-550-8870 작성자질병예방과 등록일2022.11.23 09:26:31 수정일 2022.11.23 09:27:18 조회수160
구리시 공고 제2022-1821호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음이 확인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제56조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및 과태료 부과)하고자 같은 법 제3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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