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고시 제2022-154(22.06.03)호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2. 11. 15.자로 수용재결하였고, 수용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였으나 반송되거나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