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공고 제2022 - 114호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의약품도매상에 대하여 같은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의약품도매상 개설허가 취소)에 앞서「약사법」제77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