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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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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북구)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질병예방과 연락처062-410-8974 작성자질병예방과 등록일2022.12.27 17:33:32 수정일 2022.12.27 17:33:32 조회수210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공고 제2022 - 114호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의약품도매상에 대하여 같은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의약품도매상 개설허가 취소)에 앞서「약사법」제77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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