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327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직권 사용중지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의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폐업시에도 같은 법에 따라 사용중지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권으로 사용중지 예정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