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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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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보건행정과 연락처033-680-3955 작성자보건행정과 등록일2023.10.27 16:00:29 수정일 2023.10.27 16:00:29 조회수120
고성군 공고 제2023-1145호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청문내용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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