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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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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041-540-28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담당부서수성구청 교통과 연락처053-666-3019 작성자도로관리과 등록일2023.12.11 13:33:20 수정일 2023.12.11 13:33:20 조회수84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 이동 ․ 보관 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강제처분(매각, 기증, 폐기, 공공자전거 활용 등)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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