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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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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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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40-2811


 


(속초시)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담당부서건설과 연락처033-639-2019 작성자도로관리과 등록일2023.12.15 13:36:47 수정일 2023.12.15 13:36:47 조회수107
속초시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수거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무단방치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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