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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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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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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담당부서도시계획과 연락처054-330-6329 작성자도로관리과 등록일2023.12.18 17:22:59 수정일 2023.12.18 17:22:59 조회수237
영천 시 관내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 되어 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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