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령 제31조의2(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약업사 및 매약상의 시설기준)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약업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에 앞서, 「약사법」제77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