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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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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납부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연락처033-330-4816 작성자건강증진과 등록일2024.01.11 16:13:29 수정일 2024.01.11 16:13:29 조회수84
평창군 공고 제2024-44호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납부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가암검진사업 위탁업무 운영지침 제16조(암검진비용의 환수),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규정에 따라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납부독촉고지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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