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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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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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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개설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보건행정과 연락처041-537-3425 작성자보건행정과 등록일2024.01.31 09:39:53 수정일 2024.01.31 09:39:53 조회수114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개설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개설 허가취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 사항(개설허가 취소)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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