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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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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041-540-2811


 


(광주광역시 북구)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광주광역시 북구 보건행정과 연락처062-410-8974 작성자보건행정과 등록일2024.01.31 20:34:31 수정일 2024.01.31 20:34:31 조회수102
「약사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약팀의 공급 내역 보고 등)를 위반한 의약품도매상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50조(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내용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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