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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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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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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연락처054-840-5419 작성자도로관리과 등록일2024.02.07 09:48:18 수정일 2024.02.07 09:48:18 조회수107
안동 시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수거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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