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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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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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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41-540-2811


 


(오산시)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담당부서도로과 연락처031-8036-7704 작성자도로관리과 등록일2024.02.15 13:34:22 수정일 2024.02.15 13:39:20 조회수111
오산 시 내 무단으로 방치되어 수거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무단방치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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