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24-514호
장애인활동지원인력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 고시송달 게시 의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3(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수원시장